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공동구매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의 가격인상 담합, 공동구매 방해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해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원활한 공동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무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동구매 방해행위 관련, "(업체들이) 공동구매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서로 담합해 참여하지 않거나,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동구매에 낙찰을 받아놓고 나중에 질낮은 제품으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불공정행위 등에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등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의 가격 담합 그리고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거래도 중점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체나 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조사전담반을 편성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담합한 경남학생복협의회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양천지역 4개 대리점이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정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대리점 통지명령을 내렸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youngeu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