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연구원 기간제 근로자 예외

2010-01-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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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사용기간 2년 제한' 예외로 포함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돼 2년 이상 장기 계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이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 게재되는 내달 초 공포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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