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자체 등으로 제한된 세종시 원형지 개발이 향후 50만㎡ 규모이상을 개발하는 기업 및 대학으로 확대된다. 또 혁신도시·산업단지 등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세종시 명칭이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뀌고 건술추진위원장도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안을 반영해 종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 법률(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세종시 명칭이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된다. 또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위상이 높아진다.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제한된 원형지 개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향후 50만㎡이상으로 규정할 계획)을 개발하는 기업·대학 등 민간으로 확대된다.
특히 특혜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 사업미착수 △사업지연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원형지 공사완료 후 10년내에는 매매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으로 변경되기는 하나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는 변함이 없으므로 환매권 행사 제한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또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녹색성장 관련 입주기업에 대한 물품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립학교 부지임대를 통한 사립학교 설립허용, 특목고·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됐다.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등에도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우선 세종시와 같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혁신도시는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가 마련된다.
산업단지는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마련하되 이미 전매제한 제도가 있으므로 차액환수 규정은 불필요하다. 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원형지 공급이 가능함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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