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간 자본금 50억위안 이상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지난 22일 주식 공매도를 시범 실시할 증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위)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고 자본규모·경영상태·위험관리 상황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증권사 중 일부를 시범실시 업체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기준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6개월간의 자본금이 50억위안(8천394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신용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공매도 거래시스템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이같은 조건을 갖춘 증권사 중 6~7개 업체를 시범 증권사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감위는 구체적으로 시범실시의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는 주식외상거래로 불리는 제도로 주가가 급등할 때 투자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거나 증권사로부터 직접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나중에 해당 주식을 다시 매입해 되갚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시장의 자금압력을 완화해주고 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경제= 이문걸 기자 leemoonger@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