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루과이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2010-01-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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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축구 선진국인 우루과이 선수가 국내 프로리그 등에서 뛰게 될 때 해당 선수에 대한 과세권은 우리 과세당국이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윤영선 세제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단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한-우루과이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회담을 타결하고 전체문안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가급적 축소키로 했다. 예컨대 투자대상국에 20% 이내의 지분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투자자 해당 국적 과세당국이 최대 5% 이하로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타의 경우 최대 15%, 이자소득은 10%,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10%로 원천지국 세율이 제한된다.

또 우루과이 축구선수 등이 우리나라 진출시 국내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갖게 되고,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해 조세회피적인 거래를 예방하도록 했다. 제3국 거주자가 부당하게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것이 제한되고 연금소득 과세권을 지급지와 거주지국에 배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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