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도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보험사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위기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손실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매년 1회 이상 주가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해 위기 상황을 가정,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데 △금리 30% 상승, 주가 40% 하락, 환율 50% 상승 및 하락,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출보험금 비율) 10~15%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재무구조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식이다.
보험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는 금감원이 리스크 평가(RAAS)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위기상황 분석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럽연합도 지난해 말부터 유럽 전역의 대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도 이와 비슷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은행권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또 증권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