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심사제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내부 행정지침인 `경쟁제한적 법령 협의 심사지침'을 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쟁제한적 내용이 담긴 법률이나 시행령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지만, 하위 규정의 경우엔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전 협의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행정부처와 사전 협의한 법령 1천56건 가운데 하위규정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행정부서의 하위 규정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 내용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방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나 시행령이 제.개정될 때에는 경쟁제한적 요소가 사전에 걸러지게 돼 있지만, 하위 규정의 경우엔 행정부처의 인식 부족 등으로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사지침이 만들어질 경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과 함께 경쟁제한적인 내용을 담은 각 행정부처의 하위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각 부처의 하위 규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경쟁제한적인 내용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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