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로 61개 사업소를 선정하고 총 500억원(국고250, 지방비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는 개소당 6~12억원을 지원받아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입 등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의 타당성,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최초설치 여부, 기 지원액 등을 감안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전년까지 전국 134개소에서 운영돼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추가로 32개소가 신설돼 166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의 29개 사업소는 임대농기계 수요 증가로 시설을 증설하게 됨으로서 그동안 임대 농기계 부족과 장거리 임대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농기계 구입없이 임대사용이 가능해 농가 경영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가격에 비해 연간 사용일수가 극히 적어 이용효율이 떨어지거나 밭농사의 이식·수확작업 등과 같이 타분야에 비해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부분의 농기계를 정부가 구입해 필요한 농가에게 1~3일동안 단기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년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350개까지 확대·설치하는 시·군당 2~3개소의 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