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3곳, 청라지구 1곳, 영종지구 2곳 등 모두 6곳을 산업단지로 추가 지정 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역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지식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 유치를 위한 송도 2·4공구 내 2.402㎢가 유일하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5공구 1.331㎢를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산업, 7공구 0.339㎢를 정보통신·생명공학·나노·신소재·융합산업, 11공구 3.156㎢를 우주·항공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청라지구 1-2단계 내 0.937㎢는 첨단제조산업,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0.511㎢는 항공·위성산업, 미개발지 0.431㎢는 의료·녹색·첨단산업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 가운데 올해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송도 11공구와 개발계획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영종 미개발지를 뺀 나머지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다음 달 지식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국내 기업 입주는 외국 기업 유치에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기업은 현행법상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에만 공장 등의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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