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이 정지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13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은 5만9961명이다.
예보는 설연휴 등 긴급자금 수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본점(전주) 및 5개 지점(군산·김제·남원·익산·정읍)을 통해 오는 3월 12일까지 2개월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금은 본·지점 방문없이 예보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로 제공돼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은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한편, 예보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이뤄질 경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은 정산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이 계약이전 될 경우 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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