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시 수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는 세종시에 입주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제공할 제도적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주시설에 맞춤형 토지를 공급한다. 우선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형태의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 제공한다. 원형지 개발 자체가 '일감'인데다가 이를 직접 개발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 또 취향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개발된 조성용지를 공급하며 3.3㎡당 50만~100만원이 제시됐다.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한 것이다. 연구소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해 100만~230만원 수준의 토지가 제공된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해선 혁신·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도시에 준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키로 했다.
입지·고용·교육훈련보조금 등의 각종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국·공립 대학 건축비의 경우 일부는 국고에서 지원된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FEZ)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해 신속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논의된 세종시 발전방안을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일 한차례 더 회의를 한 뒤 11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1~2일 가량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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