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3.3㎡당 36만∼40만원 수준의 원형지(개발계획 수립 이전의 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일정기간 내 개발에 착수하지 않거나 주목적 용지를 전매할 경우에는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최소 50만㎡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가격은 '원형지공급가격+개발비용'이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해야하고 기존 MOU 체결시 제시된 가격도 고려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ㆍ연구소 등에는 조성용지로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고 기획단은 제안했다. 중소기업은 3.3㎡에 50만~100만원으로 제시됐다. 오송은 3.3㎡에 50만원, 오창은 45만원, 대덕 테크노는 98만원이다.
또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투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해선 혁신·기업도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소득·법인세는 7년가 100%, 3년간 50% 감면,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해선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되 대학은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특별회계, 대학지원예산 또는 정부출연금의 신축적인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 특히 중등교육기관과 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 및 외투기업 규제를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해 시속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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