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일 지방이전보조금의 지역별 한도 설정,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등 기업지방이전보조금 관련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집중을 방지했다.
또 수도권 기업이 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3년간 지원금 교부실적 5% 미만 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 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였다.
부지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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