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안 대치 속 5개 법령조항 효력 상실

2010-0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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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전을 거듭한 탓에 5개 법령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서도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국회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제때 손질하지 않아 ‘입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법령조항은 대통령선거 출마시 5억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 등 5개에 이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단순 위헌 결정과 같은 즉각적인 효력 중지로 발생할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 시한을 넘기면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위헌성이 없는 부분까지 효력을 잃게 돼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

실제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1호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 예방이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년말까지 개정할 것을 전제로 2007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는 바람에 1년이나 사문화돼 뇌물수수와 같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도 감액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지난 연말에야 겨우 개정됐다.

또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은 작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났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그 결과 재판부에 따라 기존 법률조항을 달리 적용하는 바람에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령조항 중에서 현재 12개가 미개정 상태다.

또 국가보안법 19조 등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고도 후속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법령조항도 15개에 이른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민생법안부터 챙겨야 할 입법기관이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려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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