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근절 투명화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고발 폭로전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리베이트 근절 투명화 방안에 불공정행위 내부고발자 등에 대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고발자 포상금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폭로성 리베이트 제보가 잇따를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지난해 8월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의 폭로성 리베이트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포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내부자 고발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까지 터진 5~6건의 대형 리베이트 파문은 대부분 내부자고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제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회사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회사 정책과는 무관하게 영업사원 개인적으로 진행한 리베이트 행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파문이 터질때마다 국내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리베이트 고발자 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폭로성 제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있는 약가 규제와 영업환경 위축으로 계속되는 여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는 제약산업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폭로성 제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에 맞서 우리사주 분양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중소제약사 중 한 곳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를 도입, 직원들 사기진작과 동시에 내부고발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사주 제도는 고발 당사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때문에 내부고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한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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