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독점하는 가스산업에 단계적인 경쟁구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3일 공정위가 발간한 `가스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 도입과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고, 소매 부문은 32개의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권역별로 시장을 분할해 독점하는 구조다.
가스산업에 경쟁구조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상당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일단 공정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가스도입계약 승인제를 신고제 등으로 완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독점구조인 가스소매시장에서도 배관망 공동이용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체제 고착화 우려가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천소사업 분야에서도 일반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스요금에 원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가격기능의 작동을 강화하고, 경쟁도입에 맞춰 가스사업자 간 가격 경쟁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사업자가 요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원가가 과도하게 추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실제 원가와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의무정산제를 도입하고, 원가내역서의 투명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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