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 설계에만 한정되는 설계공모 대상이 교량·토목구조물 등을 포함한 건설기술용역으로 확대돼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건축 설계경기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모안의 종류에 설계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기술제안서도 포함돼 설계공모의 방법이 다양해 진다.
또한 심사의 투명성과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시 발주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심사점수 및 평가서 등 심사결과도 모두 실명으로 공개된다.
기타 공모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도 건축설계경기에서 설계공모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설계의 예술성·기념성·상징성 등 창의성이 요구되면 설계공모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며 "용역특성에 적합한 기술력 위주의 설계발주 방식이 체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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