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은 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26일에 통지받은 법인세 등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심판청구를 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중 109억5100만원을 환급받게 됐다고 공시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