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의 평가시기가 자율화되고, 평가결과는 대상자 본인에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처별 특성과 인사관행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기준일이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6월30일, 12월31일 연 2회 평가했다.
고위공무원(옛 3급 이상)의 경우에는 그동안 성과평가 후에 성과연봉평가를 다시 하던 것을 중복절차라고 판단, 성과평가만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공개학로 했다. 그동안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요청 없이도 성과평가 결과를 확인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개발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평가자와 평가대상자에게 수시로 성과기록물을 작성·관리토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부서장 평가항목에 소속 직원들의 연가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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