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엠씨는 28일 조해인 지배인이 유상증자 대금 150억원 중 121억68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검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오엠씨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