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중 104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을 민사상 소송없이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민사상 소송을 통해 부실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해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길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보는 채무기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사실 여부, 거액의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민사적 책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대출금을 갚도록 유도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채무자들의 범죄 정황 자료 등을 수집해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더니 부실 채무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진해서 대출금을 갚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이 부실채무자들의 대출금 회수에 일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산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이사 K씨가 징역 10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K씨가 징역 12년을 받는 등 불법대출과 관련한 18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예보는 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강화와 부실채무자에 대한 예보의 적극적인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채무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감소 및 불법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