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소송없이 부실채무 104억원 회수

2009-12-21 11:20
  • 글자크기 설정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중 104억원 규모의 미상환액을 민사상 소송없이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그동안 민사상 소송을 통해 부실채무자의 대출금을 회수해왔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채무자들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길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웠다.

이에 예보는 채무기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공모사실 여부, 거액의 대출금을 사용하고도 민사적 책임 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대출금을 갚도록 유도했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채무자들의 범죄 정황 자료 등을 수집해 형사상으로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더니 부실 채무자들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진해서 대출금을 갚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금융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점이 부실채무자들의 대출금 회수에 일조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파산한 현대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표이사 K씨가 징역 10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K씨가 징역 12년을 받는 등 불법대출과 관련한 18명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예보는 금융범죄에 대한 법원의 형량 강화와 부실채무자에 대한 예보의 적극적인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채무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감소 및 불법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