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수의 머니 IQ 높이기) 재테크의 기본,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주목하자

2009-12-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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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의 강의내용을 들어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내외 경제 특히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장 예상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다.

   
 
서기수 HB파트너스 대표
그만큼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가격 등락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좌우됐고 실제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요즘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공공임대,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의 가장 큰 가격변화 요인 중에는 수요와 공급이라고 여겨지고 그 중에서도 수요를 유발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서민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변화한다. 첫 번째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여건이 개선되고 공공임대사업도 그린벨트의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2010년 1월부터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새로 시행되면서 노후화되고 낡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이 현재보다 많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올해 도입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은 보금자리 주택도 2010년 4월 2차로 6개 지역에서 추가로 공급되어 서울의 내곡과 세곡2지구,시흥 은계지구,부천 옥길지구,구리 갈매지구,남양주 진건지구 등에서 3만 9천여 가구가 공급된다.

가격이 인근의 기존 아파트보다 크게 저렴하고 새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 싶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소유자중에서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혹시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3주택 이상의 소유자이면서 전세 보증금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면서 전세금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해 보고 전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약 16만 5000여 가구가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대출이나 세금으로 자금사정이 빡빡한 집주인보다는 여유 있는 집주인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추가로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분양이나 미분양 등의 신축주택의 취득에 적용되었던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이 2010년 2월 1일부터 종료된다. 

따라서 변경되기 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2월 1일 이전에 매매계약과 함께 계약금 지급을 끝내야 한다.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서 과세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겠다.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 완화도 2010년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다 주택자의 경우에는 2010년 안에 집을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말까지 매도하는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 안에서는 기본세율에 10%의 가산이 붙어 최고 45%까지 세율이 과세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남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대책과 재테크의 재조정이 필요한 요즘이 아닐까 싶다. /HB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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