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민생예산의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을 하려면 국회의 예산안 통과 후 최소 5일이 소요된다"며 "예산안 통과시점이 크리스마스를 넘기면 물리적으로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이 어려워지지만 현재로선 크리스마스 이전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 배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했다"며 "설령 연내 조기 배정이 이뤄지더라도 작년과 같은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이란 예산의 집행이 시작되는 1월1일 이전에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각 부처별로 미리 배정해 12월중에 사업공고, 계약체결 등 조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진 지난해에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12월13일 이후 닷새만인 12월18일 11조7000억원의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12월말까지 6조7000억원의 계약을 하는 등 민간 부문의 경기급락을 정부 재정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4분기 재정 여력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이후 실제 집행까지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비상계획까지 수립하고 있다.
재정부는 지난 9일 각 부처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소집해 조기집행 준비와 함께 새해 이전이라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을 전했다.
또 통상 1월말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조기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로 준예산을 집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준예산은 법정기관의 시설의 유지·운용, 법률상 지출의무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정사업은 중단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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