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과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오영호 무역협회 부회장 등은 19일 오전 7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건의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이 같은 경제계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최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 회장은 "여당 법안은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노조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추가하고 있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졌다"며 "이는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어제도 5단체 장이 모여 장시간 논의했지만 합의된 그대로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전체의 뜻"이라며 "어렵게 노사정이 합의했는데 생각지 못하게 변화가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주선해 (노사정이) 합의해 놓고 정부가 다시 이를 어긴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합의한 내용대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 장관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또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잠재 노동인구를 더 활용해야 하는데 정규직만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비정규직도 유연화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경제계의 우려와 요구를 국회에 전달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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