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관리인 “17일 전 결정해야 회생 가능”

2009-12-1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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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빠른 회생인가 결정 호소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 법정관리인은 10일 “오는 17일까지 법원의 회생 인가가 결정돼야 쌍용차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이날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산업인의 밤’ 행사에서 “내년 1월 6일까지 출자전환·감자 등 법적요건을 이행해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쌍용차 회생계획안은 지난 10월 6일 2·3차 관계인집회를 벌였지만,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11일 열리는 제4차 관계인집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지만, 이미 해외 채권단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유일 관리인은 이에 대해 해외 채권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채권단은 CB 구입 당시 30%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통과돼도 30% 이상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차 회생을 결정지을 제4차 관계인집회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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