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로 세입이 줄어들 경우 이와 연계해 재정 지출도 의무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세출증가(세입감소)에 따른 균형예산편성제도’ 자료에서 “감세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세출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처는 예산 편성시 1달러를 쓰려면 반드시 다른 부문에서 1달러를 절약하는 미국의 지출상쇄(pay-go)원칙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처는 “1990년대 실시됐던 미국의 지출상쇄원칙은 감세 등을 실시할 경우 대통령 명령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액만큼 다른 부분을 증세하거나 세출을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오바마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칙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초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에 중기재정운용 강화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35.6%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감세 등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줄 경우 자동으로 지출도 삭감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각 부처가 국세 감면 요청시 재정지출 축소방안도 같이 제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예산 편성시 세입과 세출을 연계, 세입이 줄면 세출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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