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시험성적을 인정해 연비측정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현재는 3차례의 중복측정(자체시험→공인 시험기관 인증시험→사후관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자체시험성적 인정 및 샘플조사 등을 통해 시험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한 것이다.
또 자동차 제작사 자체시험을 인정하되 미국처럼 필요한 경우 해당 시험성적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의 검증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 연비가 차량구매시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감안해 관련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연비기준만 표시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병기키로 했다.
판매실적 보고주기도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한다.
자동차 판매실적 보고 및 집행업무 중 일부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자동차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효율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동차 연비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및 업계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개정안)
적용기간 |
적용 기준 |
2011년까지 |
배기량 1,600cc 이하: 연비 12.4km/ℓ 이상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193.0g/km 수준) |
배기량 1,600cc 초과: 연비 9.6km/ℓ 이상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49.3g/km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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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
연비 17km/ℓ 이상 또는 이산화탄소배출량 140g/km 이하 |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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