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도로 우선 협상자 선정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의지를 평가 배점에 적극 반영하고, 이미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공사비 절감에 따른 주무 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민자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데다 최근 들어 수익형 민자사업(BTO) 확산으로 민자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1종 보통 승용차일 경우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94㎞) 통행료가 9700원인 반면 도로공사의 같은 구간 고속도로(110㎞)는 5800원으로 차이가 크다.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5900원에 달한다.
더구나 경기도의 경우 제3경인고속도로 등 12개 민자도로를 추진해 주민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월 말 기준 BTO 방식으로 운영, 공사 중인 민자도로만 28개에 공사비용이 28조9천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도로사업 우선 협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도로공사 통행료와 격차를 평가 배점에 크게 반영하기로 했다. 즉 격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같은 조치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 최근 민자 도로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0배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다. 지난 1995~2000년에 도로공사 통행료 대비 1.7~2.5배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진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협상이 완료됐거나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공사비 절감분,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해 주무 관청의 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정부와 이미 계약을 마친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통행료 인하 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따른 정부의 수익을 통행료 인하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자 도로의 수요 예측 실패에 의한 적자를 재정으로 메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해 민간 제안사업은 MRG 적용을 폐지했으며, 정부 고시 사업은 10년 동안 65~75% 수준만 보장하는 식으로 축소했다.
한편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민자사업 협약 규모는 461건에 68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BTO가 169건에 53조8000억원, 임대형민자사업(BTL)이 292건에 14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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