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은 기업체 간의 배출권 거래량, 가격동향, 타사의 거래 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 및 승인 기능, 배출권 거래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는 사업장 간의 수기(手記) 계약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앉은 자리에서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배출권 거래신청 및 거래 승인, 계약 체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11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350여개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 대상 기업들은 연도별로 부여된 배출허용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남은 할당량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고 할당량 이상을 배출하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할당량을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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