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 정책 반대행위 법으로 금지

2009-11-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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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 등을 착용할 수도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복무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근무기강이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본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단 이름으로 반대하고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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