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추심기관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업계, 채권추심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임과 추심, 관리단계 등 업무단계별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했다.
수임단계에서는 법률상 추심대상채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심단계에서는 채권추심 수임사실의 채무자 앞 통보시 유의사항과 채권추심 중 중지사유 등을 예시로 들었다.
관리단계에서는 추심활동의 전산 기록, 변제금 입금시 채권자 명의 계좌 사용 등이 제시됐다.
각 회사별로 다른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와 채무변제확인서 및 채권추심 진행상황 보고서 등도 표준화했으며 채권추심업 종사자 관리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채권추심회사나 채권금융회사들이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해 실무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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