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 성인노래방과 성인용품점 등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권을 할인된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깡' 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이인기 의원이 23일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는 24시 남성 휴게텔, 성인 콜라텍, 성인용품 전문점 등이 다수 등록돼 있었다.
여기에 더해 대기업 계열 점포와 주유소, 스크린골프장, 기업형 슈퍼(SSM)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었다.
정부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희망근로에 따른 보수를 현금 70%, 희망근로 상품권 30% 등의 배율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으로 희망근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 이유가 지역의 영세자영업자와 재래시장에 정책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정책적 목적과 다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품권 취급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부에서 정책 유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자별(등록번호)로 상품권 교환실적을 기록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나 국세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행정 업무를 전혀 하고있지 않고 있었다.
나 의원은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희망근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재정부는 상품권 발행으로 전통시장과 영세상점의 매출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8월까지 희망근로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1845억원이고 이 중 1719억원(93.1%)이 지난달 30일까지 회수됐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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