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새롭게 배치될 900㎒ 대역 주파수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950~959㎒ 대역 중 오는 2011년 3월 말 재배치 완료대상 58회선에 대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우선 보상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징수키로 했다.
또한 보상절차의 객관성,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사 3인(정부 2인, 시설자 1인 추천)을 선정해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세부절차를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주파수 재배치 목적, 대상, 시행시기,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및 청구·지급방법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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