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3개 시.군.구, 위반처리 비리 57건 적발
제척기간 넘겨 환수 못한 과징금 42억 달해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를 임의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방치해 미부과된 과징금이 무려 2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전국 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행위 57건을 적발했다”며 “미부과된 과징금 280억여원 중 제척기간이 경과해 환수할 수 없는 과징금은 4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과징금 부과업무 태만으로 손실을 초래한 관련자 14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미부과한 과징금 등 244억여원을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실명법 위반자 처리 비리행태는 다양했다. 공무원들이 명의신탁자와 유착해 법 위반사실을 알고도 임의로 무혐의 처리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법 위반사실을 통고받고서도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서울시 강남구청 A전 과장(현재퇴직)과 B계장은 2006년 2월15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씨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고받았다. 국세청 자료에는 C씨가 2001년 1월9일 매입한 강남구 대지(1,045.2㎡)에 대해 토지취득 및 분양 등에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분양 및 임대수입(60억 원) 등이 C씨 일가에 귀속된다고 돼 있다. 때문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C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C씨의 청탁을 받고 국세청의 과세적부 심사청부 결과가 나오기 전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는 한편, 강남구청장에게 위 B계장에 대한 해임과 미부과된 과징금 20억6729억원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또 경기도 김포시 8급 D씨는 2007년 1월30일 동대문세무서로부터 H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같은 해 9월11일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회사 P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제척기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아 20억 4000만여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D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위 P사에 과징금 20억2101만여원과 취득세 등 2억6786만여원을 부과토록 했다.
나아가 세무서에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를 해당 시·군·구 에 통보치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기도 했다.
서울 성동세무서 7급 L씨는 2007년 10월 경 세무조사 결과 M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이듬해 11월1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통보서’를 작성, 결재를 받고서도 관할 구청에 발송치 않았다. 이 때문에 M씨에 대한 과징금 3억6382만여원을 부과하지 못했고 이 중 1억1548만여원은 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현재 갑의 근무처인 성남세무서장에게 L씨의 정직을 요구하는 한편, 위 M씨의 위법사실을 해당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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