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공사인 전자인장날인 서비스

2009-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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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통해 공사인(公社印) 전자인장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 시행으로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거나 채무를 양도할 때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공사로부터 등기서류에 인장을 받은 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공사 인장이 날인된 등기신청 서류를 교부받아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입장에선 절차 간소화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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