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병무청은 최근 어깨탈구 수술과 환자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병역을 면탈한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하나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국가나 기업, 민간기관의 취업시험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토록 한 병역법개정안(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발의)이 1년 이상 표류 중이다.
여성계는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도윤 여성부 장관도 지난해 "이 제도는 명백히 위헌이므로 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보상 차원과 군필자들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을 위해 가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병역법의 공소시효 기한(3년)을 연장하고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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