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2009-10-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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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일 상속권을 침해당한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한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앞서 헌재가 같은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씨 큰오빠는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들이 공동 상속한 땅의 절반을 자신이 먼저 등기한 후 아들에게 증여했고, 한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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