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나영이 사건' 가해자, "12년형도 길어"

2009-09-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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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나영이 사건' 가해자가 12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성폭행으로 인해 평생 불구가 된 여아의 사연과 가해자의 범죄 등이 소개됐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57)가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변기에 밀어넣은 후 강간한 내용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여아는 현재도 내장과 성기가 회복불가능 상태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성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당시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라며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형이 길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 네티즌은 이구동성으로 "사람도 아니다" "본인의 딸이라면 고작 12년형만 구형했겠느냐"며 공분하고 있다.

쌈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피해자 가족이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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