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水公 직원 2명 구속 검토

2009-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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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미발령-사망 인과관계 규명 주력

임진강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은 사고 당일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을 구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자원공사 시스템 관리자 A(34)씨와 사고 당일 재택근무자 B(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공 직원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정부지검은 " 경보발령이 안된 것과 사망사고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밝혀 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인과관계를 더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11일 필승교에서 사고 현장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조사하고 사고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도면으로 재구성하는 등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경찰은 A씨가 시스템 서버로부터 '통신장애' 문자를 26차례나 받고도 무시했고, B씨는 연락이 되지 않다 뒤늦게 현장에 나와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수자원공사 2명 외에 임진강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당직 근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조사된 연천군 당직근무자 C(40)씨는 불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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