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무단방류, 국제관습법 위배"

2009-09-11 10:06
  • 글자크기 설정

외교통상부는 11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조치는 국제관습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자료를 통해 "자국의 영토를 이용함에 있어 타국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향후 대응조치와 관련, 문 대변인은 "실효성 문제 등을 감안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은선 기자 stop1020@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