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사각지대인 제2금융권에서 편법 대출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풍경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당국의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키로 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당국의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은행권보다 10% 가량 높아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 여신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해 대출 확대를 자제하는 등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경기침체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사들은 최대 대출 한도를 90%로 제시하는 등 당국이 정한 대출 한도를 무시하며 편법 영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 적용되는 LTV 비율은 60%로 시세의 90%까지 대출을 해주려면 다른 금융기관의 돈을 끌어다 쓸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이러한 사실을 대출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아파트 구매 계약을 맺은 A씨는 "한 보험사의 대출 광고를 보고 문의를 했는데 60%는 보험사가 대출해주고 나머지 30%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조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나 설명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같은 편법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이자부담도 커질 수 있다.
보험사의 LTV 한도인 60%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다. 현재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는 5~7% 수준으로 각종 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4%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에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업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12% 수준이다. 이럴 경우 전체 대출금리는 은행권 평균을 훨씬 웃돌 수 있다.
송경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가 이제 막 적용된 만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다만 편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정도로 제2금융권 대출 시장이 가열될 경우 DTI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담검사역(RM)을 활용해 편법 모집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다만 보험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대출모집인이 중간에서 편법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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