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우리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감독소홀에 따른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이 없으며 국내은행의 대외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예금자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경고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 설정 및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투자 그리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부당 운용했다며 '영업의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재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우리은행에 감독당국과의 MOU체결 및 이행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우리은행에 '동일 금융지주사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의무 위반'으로 5억9400만원의 과징금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시 이사회 결의의무' 등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가 결정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