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통해 에르고다음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상해·질병·비용·책임·도난보험 등 6개 보험업 영위를 추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에르고다음은 지난 2003년 12월 금감위로부터 자동차보험 영업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