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세무조사 실시 건수가 전년보다 23%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4838건으로 전년(1만9302건)보다 23%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04년 2만6526건, 2005년 2만5944건, 2006년 2만2441건 등으로 2만건이 넘었고 2007년 1만900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가 유예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무조사는 유형별로 법인사업자가 2천974건으로 2007년보다 29% 감소했다.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줄었고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법인 조사는 16% 감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으로 2007년보다 19% 줄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으로 각각 23%, 22% 감소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는 유예한 반면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해 조세범칙조사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세범칙조사는 565건으로 전년보다 2% 증가했고 이중 95%에 대해서는 고발.통고처분을 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간편조사는 수입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현장이 아닌 서면조사 위주로 짧은 기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청사에서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시작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올 3월 끝내고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 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탈세 조사는 5월 시작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