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법인 등과의 중장기 계약이 추진된다.
7일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지역 중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이 설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2km, 그 외의 용도지역에서는 5km 이내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환경 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해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가능하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보완된다.
특히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용지는 농어촌 주택 등을 건축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게된다.
이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농어촌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도 규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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