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강원 속초 대포항 등 14개 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어항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어항정비계획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4년 5월 수립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항(강원 강릉), 대변항(부산 기장), 지세포항(경남 거제), 맥전포항(경남 고성) 등 4개 항의 다기능어항 개발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기능어항 개발은 어항을 수산업 핵심기반시설로서만이 아닌 어촌관광·문화·해양레저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우려를 방지해 구조라항(경남 거제)을 비롯한 저동항·현포항·남양항(경북 울릉)에 대해선 방파제시설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어항건설 및 이용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도 이번 어항개발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진항(강원 고성), 임원항(강원 삼척), 축산항(경남 영덕), 미조(북)항(경남 남해), 대포항(강원 속초), 녹동항(전남 고흥) 등도 개발계획이 조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어항을 직접 이용하는 지역 어업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고품격 어촌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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