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14일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6주 더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전 회장 변호인은 "협심증 수술을 받고서 관상동맥 박리와 출혈로 안정과 요양이 필요한 데다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지 못해 진단서와 함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현재 '박연차 게이트'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 서갑원 의원, 이택순 전 경찰청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며 8월 말 본인의 선고 공판도 예정돼 있다.
탈세와 정·관계 금품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은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위해 신청한 3주간의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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