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장애인, 아동, 65세이상 노인과 같은 비수급 근로 무능력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조건을 완화,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재산이 400만원 이하면서 가족 모두가 비수급 근로무능력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로, 가족 조건은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됐다.
이로써 한시생계보호를 받는 관내 가구는 기존 700여 가구에서 1500여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12만원, 2인 19만원, 3인 25만원, 4인 30만원, 5인 35만원의 생계비를 받게 됐다.
구는 한시생계보호 책정제외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의 노인 가운데 적합대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금융재산 기준 및 지침의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임중진 기자 limj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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