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이는 최근 일부 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사에 유출, 물의를 빚는 등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매년 2회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정 고시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기간통신사업자는 2년 이상, 그 외 사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보관기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방통위는 개정된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중 사업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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