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르면 9월말 시행

2009-08-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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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간 상호 지분 취득 33%까지 허용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SO)의 상호 지분 취득 범위가 33%까지 허용된다. 또 지상파 방송, SO,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등의 재허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제 3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보고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내주 초 관보게재를 통해 입법예고키로 했다. 2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초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문의 자료 제출 및 공개 △신문 구독률 산정기준 △현행 방송법에서 금지돼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SO) 간 상호진입 범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연장 범위 △미디어양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상광고 및 간접 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우선 신문이 지상파·종합편성·보도 PP에 진입하고자 할 때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당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에서 인증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문은 주식·지분의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방통위는 1개월 이내에 신고 사실과 제출 자료를 공개한다.

구독률 20% 초과하는 신문의 지상파, 종편·보도PP의 진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문 구독률 산정 기준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직전 사업연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 수의 비율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 간 상호 겸영 및 주식 취득이 허용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과 SO간 상호 진입 범위를 33%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단 재허가·재승인 심사결과 시청자 권익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익성·공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키로 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7~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밖에 오락, 교양분야에만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운동경기 중계방송에만 허용하는 가상광고 시행 기준도 시행령안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논란이됐던 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기준에 대한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에 다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야당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헌재판결이 나기 전 방송법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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